공지사항 l
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안내
앞서 공지 드린것 처럼 2009년도 사랑나눔의사회에 후원해주신 회비, 약품, 물품 및 후원금에 대해서
1월 경에 일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.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의 15%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이는 일반 종교단체 기부금(10%)보다도 큰 소득공제한도 이며,
올해 2010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20%까지 인상되었습니다.
2009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2009년도 부터 직계존비속(배우자, 자녀)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
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.